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18,82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원고는 2017. 2. 28. 피고 A과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2. 2. 20.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기타재정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019. 5. 21. 피고 A의 위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9. 2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19,083,065원(=원금 18,880,000원 2019. 4. 22.부터 2019. 9. 25.까지의 이자 203,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469,90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상 대지급금 212,210원 및 위 대위변제금 중 257,690원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18,825,375원{= 대위변제금 19,083,065원 - 회수금 2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고 A은 2019. 4. 29. 동생인 피고 B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