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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1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4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2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목을 졸라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불원, 동종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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