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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링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22:29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269에 있는 ‘강경옥’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8. 23:25경부터 같은 달 29. 00:04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등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H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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