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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6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 중 절반 정도를 다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로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서 근무하면서 82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3,000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개월이 조금 넘는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고 형사고 소를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1개월이 조금 넘는 단기간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60,584,044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227,53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 각 반환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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