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4
조건성취집행문부여이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머 511685(2016 나 3910) 사건에 관하여 2016. 3. 11. 아래 조항이 포함된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 성립되었다.

원고

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피고 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하여 정중히 유감을 표시하고 쌍방은 이후 법적 시비를 떠나 이 사건 분쟁이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서로 너그럽게 양해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이후 5년 동안 원고는 피고의 D 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각 일체의 민 ㆍ 형사상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소송이나 형사고소ㆍ고발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언론 등을 통한 비방, 비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만일 쌍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 시마다 상대방에 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① 2018. 12. 4.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D 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에스컬레이터 감가 상각비 및 점검 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255428) 을 제기하였고, ② 2019. 1. 2.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D 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관리 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소 100044) 을 제기하였다.

위 두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정 조서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원 주사보 C는 사법 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