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2:3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주점 바닥에 누워서 자는 피고인을 깨우고 양팔을 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씹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 순경 F이 “ 음주 소란 행위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우 던 담배를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지질 듯이 들 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