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1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분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이 아니어도 투자할 사람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계획한 선물투자 중개 사이트 운영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한 것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