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구리시 E 지상 주택에, 피고인 B는 구리시 F 지상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7. G 주택사업 시행지로 위 토지를 수용하고, 2014. 9.경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069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받아 피해자 (주)한라건설에 위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해자의 위 공사를 막기 위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15:00경 구리시 F에 컨테이너 1동, 간이화장실 1동을, 2014. 10. 8. 18:00경 구리시 E에 컨테이너 1동, 간이화장실 1동을, 2014. 10. 9. 15:00경 구리시 F에 컨테이너 1동, 간이화장실 1동을, 2014. 11. 5. 15:00경 같은 곳에 컨테이너 1동을 각각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12. 3. 15:00경 구리시 교문동 462-3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A,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 3. B A 피의자신문 작성 관련), 수사보고(B 14. 11. 5.자 컨테이너 설치 관련 사진), 수사보고(보상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재결서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1. 첨부사진(증거 순번 2번),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