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B(여, 25세)은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에서 나온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Q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 키트로 검진까지 받았는바, 이는 성관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지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하여 근거로 든 사정들은 지나치게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혹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인 데다가, 성인지 감수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정액이나 타액 반응이 음성으로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모호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나 애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7. 12. 24.경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장 동료와 부적절하게 연락한다는 문제로 결별한 후 2018. 1. 7.경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한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