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7.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5. 20:16 경 전 남 구례군 간 전면 하천 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간 문리 간 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최근 10년 이내에 2회 벌금 전력 있음),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