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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엔젤리 너스 커피 점 앞 도로까지 약 15 미터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자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거리 길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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