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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21 2013가단4223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구미시 F 잡종지 1,460㎡ 및 G 잡종지 3,685㎡의 공유자인 원고, H(원고의 처), I(원고의 아들, 이하 원고, H 및 I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10. 6. 피고 주식회사 B(계약 당시의 상호는 ‘J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F 토지 중 1,026㎡ 및 K 토지 중 2,556㎡를 16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특약사항 【 특약사항 】 임대부지 L 및 F, K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월 임대료는 550만 원으로 정한다.

임대료 지급 시점은 가건물 준공 후 (기간 1년) 지급하며 L 조립식 건물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이다.

<건축허가 후 1년> F, K 잔여대지는 3년 이내 매입 시 평당 170만 원으로 정하고, 6 년 이내는 180만 원, 9년 이내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만일 잔여대지를 3년 기간 동안 30%를 매입하지 않을 시는 월 임대료를 100% 인상한다.

F, K 잔여필지에 가건축물이 준공되지 않고 방치될 시 임대인은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으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만일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시 본 거래를 원상회복하고 대금을 돌려준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위 F, K 토지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 및 그 인접 토지인 L 잡종지 641㎡를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를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으로 표시하였다.

다.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토지의 분할 위 F, K 토지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부분은 2010. 10. 26. 각 ‘M 잡종지 434㎡’ 및 ‘N 잡종지 1,1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M, N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인 L 토지를 합쳐 ‘잔여 토지’라 하고, 잔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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