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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9 2020고단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업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피고인에게 “그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군청에 가서 말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변에 있던 E, F이 이를 말리자, 위 대기실 밖으로 나가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kg 아령을 들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가슴과 무릎을 맞히고, 계속하여 위 대기실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삽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삽 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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