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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20:40경 의정부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5세) 등의 청소년들이 떠들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5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지자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같이 있던 피해자 D(15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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