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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2 2016고단140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78에 있는 해운대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부모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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