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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652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유 부분 2의

다. 판단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임의경매절차로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고가의 주택이 먼저 경매되었다고 하여 저가의 주택이 먼저 경매된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 시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등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양도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주택의 경락시점을 양도인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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