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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5두42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등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양도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주택의 경락시점을 양도인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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