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08. 2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금암광장 사거리를 열린병원 쪽에서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오거리 교차로였고, 2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열린 병원 쪽으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남,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119구급차로 F병원으로 후송되어 간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겨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근 대동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