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0.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주택을 2007. 12. 6.부터 소유하여 왔다.
원고
A는 2016. 5. 8.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C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인접한 평택시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D과 그 아들인 피고 E는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H, I, G 각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I 토지, G 토지, H 토지에는 1972년경부터 지면으로부터 50cm 지하에 매설된 플라스틱으로 된 지름 300mm, 길이 60m의 이중주름관인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주거지의 생활하수 배수로 용도로 활용하여 왔다. 라.
피고 D과 그 아들인 피고 E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할 당시 배수로의 유통을 막아 배수로를 불통하게 하였고, 그 배수로의 시작 지점인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경계지점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위 배수로가 막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마. 피고 D, E는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3.경 I 토지 등을 관통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폐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E는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3628, 이하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