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66』 피고인은 2018. 6. 2.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게스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주차 공간이 있고 황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반대편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대교 방면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