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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43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308만 원,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명도청구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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