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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39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근로자 주택전세 대출금 5,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 대출금 5,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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