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9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피해자 C을 향하여 던지는 폭행을 하고 출입문을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