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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7:00경부터 같은 해

7. 20. 12: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 가락타운 3단지 316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운전석 문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6. 5. 11.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기본정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등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0134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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