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5. 21. 2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까치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 모아 치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5. 2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길 91, 명성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8. 5. 21.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6. 5.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각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