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01: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 샵 노래방 앞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동 조례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 인의 운전거리,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