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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01:41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황후 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조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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