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4.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금당공원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조례동 버섯동네 큰잔치 식당 앞까지 300m가량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