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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2 2016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C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밀성 종합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테라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및 시기와 그 처벌 정도, 이 사건 음주 운전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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