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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5813
직무유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직무유기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농지원부 등재신청 또는 정정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면적은 얼마인지, 경작 작물은 무엇인지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항공사진이나 현장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그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이와 같은 사실확인은 농지원부 등재 또는 정정을 하기 위한 요건이자 절차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거친 양 신청인의 신청 내용대로 농지원부 등재 또는 정정을 마친 피고인들의 행위는(피고인 B의 행위도 일응 직무유기에는 해당한다), 그 직무유기의 위법상태가 위 농지원부 등재 또는 정정에 의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위 속에 포함되어 법조경합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두 죄가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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