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공갈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가장 큰 주요 사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하고 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공갈행위에 포함되어 공갈죄 이외에 별도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행위를 한 목적은 피해자들이 저지른 절도의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를 위배한 위법상태가 공갈 속에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갈죄와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무유기죄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범죄로서,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를 다투는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발생한 국가기능에 대한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