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공갈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가장 큰 주요 사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하고 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공갈행위에 포함되어 공갈죄 이외에 별도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행위를 한 목적은 피해자들이 저지른 절도의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를 위배한 위법상태가 공갈 속에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갈죄와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무유기죄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범죄로서,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를 다투는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발생한 국가기능에 대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