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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고 해당 계좌가 다른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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