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당시 E 보험 설계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현재 월 20 부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
만일 돈을 못 갚으면 지금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갚거나, 네 가 관리하는 E 팀에 들어가 일하면서 매월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5 일경 위 계좌로 8,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