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5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19:3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계산),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