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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29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B 임야 2,183㎡, C 임야 43㎡, D 임야 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5. 27. 공사업체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목공사 및 공장동, 사무동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총 공사대금은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15. 8. 30.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대금 중 선급금으로 2015. 6. 11.부터 2015. 6. 25.까지 피고에게 총 5,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먼저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모두 중단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8. 1.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5,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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