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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45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어받아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와 안평리 일대의 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2. 9. 13.경 ‘부산 고촌, 정관 보유토지 재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재공급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공급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2012. 9. 25.부터 다음날까지 입찰절차를 실시한 다음 2012. 9. 27.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입찰을 통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0. 8.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었으며, 재공급대상 토지들에는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673 주차장 9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96,98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발행한 분양안내문에는 이 사건 토지가 수의계약대상토지로 표시되어 있고 도면상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접하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접하여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 당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피고의 담당직원도 원고에게 위 분양안내문과 같이 인접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경사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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