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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구단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4.부터 B이 2007. 6. 19.경 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한 채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이하 ‘E’라고 한다)에 퀵서비스기사로 등록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4. 13. 11:00경 지역 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기장고리원자력본부로 열쇠를 배달하러 가다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안평삼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로 “급성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외상성뇌출혈, 외상 후 뇌수두증, 양측 안와 골절, 양측 삼각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부상을 입고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 소속되어 있는 퀵서비스 기사이기는 하나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E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순번제 등 소속업체가 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사의 자율에 따라 콜을 선택하여 배송하며, 원고 소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정률의 방식으로 그때마다 정산하고 있어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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