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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416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행복한파워라이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2. 3. 30. ~ 2057. 3. 30.(20년납 100세 만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10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미첨부 계약

나. 망인은 2016. 6. 26. 13:00경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61-3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망인 소유의 이륜자동차(C)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같은 날 15: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8.경 망인이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에게 상법상의 통지의무 위반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6. 9. 9.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서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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