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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65727
임차인의 계약해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9,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9.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89,000,000원, 기간 2018. 10. 14.부터 2020.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18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10. 15.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20. 7.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주식회사 C에 매도하여 2020. 8. 4.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20. 8.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임대차를 해지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717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매도하고 그 등기를 마친 2020. 8. 4.로부터 24일이 경과한 2020. 8. 28.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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