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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다6558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인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후에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F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G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G이 상고심에 이르러 원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제기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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