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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10517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각종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홈페이지를 웹 서버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홈페이지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 및 분류함으로써 홈페이지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검색 수단을 마련하여 정보기기에 홈페이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에 관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일자 / E일자 / F 3) 특허청구범위: 34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항~제19항은 제1항의 종속항들이며, 제21항~제34항은 제20항의 종속항들이다. 원고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정전 전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 항 발명’, 정정 후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정정 후의 특허발명 전체를 '이 사건정정 전 청구항 정정 후 청구항 (2017. 9. 27.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 【청구항 1】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정보제공자 정보기기와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정보제공자 정보 관리 수단;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로부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상기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홈페이지 생성 수단; 생성된 상기 홈페이지에 대한 파일을 저장하며, 상기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 생성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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