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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스층 전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서부 화물 터미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8세) 운전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감정결과 회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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