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2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트럭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B이 2005. 8. 16. 15:31 경 경부 고속도로 4.32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부산 영업소 앞에서 법정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 4 축을 11.4 톤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 11. 11. 춘천지방법원 2005 고약 7434호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