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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89294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1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8. 22.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B은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2735호 사건에서 2018. 10. 29. 파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 또는 딸인 D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제집행은 피고가 B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B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효력이 소멸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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