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4804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가소6897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가소6897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