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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9236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가단4206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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