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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3085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13,918원과 그 중 46,141,504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B 토지 및 건물,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2010. 8. 6.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상환일 2011. 8. 6., 지연배상금율 연 19.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런데 2012. 8.경 피고의 조세체납으로 위 담보물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3. 2. 7. 배분절차에 참가하여 배분금 58,744,352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위 배분금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비용,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였고, 2016. 6. 30.자 기준으로 원금 46,141,504원, 미수이자 45,296,824원 및 연체이자 24,775,590원 등 합계 116,213,918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6,213,918원과 그 중 대출원금잔액 46,141,504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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