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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1 2019가단9239
자동차등록명의변경(지분이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상환완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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