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1.부터 육군 제35사단 제106연대 D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5. 11. 19:35경 군산시 지곡동 소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5층 병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망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전후로 수행한 지역대 창설 및 운영업무로 인한 업무량 급증과 새로운 업무환경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여 년 동안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200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