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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2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고 한다)의 운전강사였고, 피고 B은 위 학원에서 원고로부터 운전 강습을 받은 수강생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모(母)이다.

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 B에게 장내기능운전을 교습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운전 교습을 하던 중 피고 B의 손등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 부분의 옷 주머니에 있던 수강증을 가슴에 스치듯 빼내어 추행하였다며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관서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변명과 달리 원고의 손이 피고 B의 손등과 허벅지에 접촉하거나 수강증을 빼내갔을 수 있으나, 직업 특성상 운전 교습 과정에서 수강생과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점, 이러한 이유로 원고도 장갑을 착용한 채 수강생을 교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운전학원에 항의하자 이 사건 운전학원을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였고, 이 사건 운전학원에 사실과 다르게 원고가 피고 B을 운전교습 도중 강제추행하였다며 항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운전학원을 사직하도록 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원고를 공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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